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기사입력:2025-07-17 09:13:09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가위로 협박하고 폭행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1억 9천 여만 원을 편취하고, 수용중에는 교도관을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9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가위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5. 2. 대구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8. 22.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2. 5. 오전 9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에서, 2024. 3. 14.경 약 10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했다.

피고인은 2024. 3. 22. 오후 8시 25분경 대구구치소의 수용동 3실에서, 피해자인 대구구치소 수용관리팀 소속 교감 B로부터 동료수용자와의 폭행 등 사건 조사를 위하여 수용관리팀실 동행을 지시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는데, 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 이래도 상처가 없나”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거들은 내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XX놈들, 내가 고소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골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4. 1.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얼평방(얼굴평가하는방)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친분을 쌓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해 1. 12.경 자택 등에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외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외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3. 1.경까지 사이에 총 91회에 걸쳐 합계 1억9744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4. 3. 14. 낮 12시 20분경 구미시에 위치한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가까이 접근하자 화가 나 정차한 후 안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가까이 다가가 협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눕히자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동일한 범행으로 수사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특히 종전의 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따른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행의 수사와 구속 재판이 진행 중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범행은 대체로 본인과 생각이 다르거나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피해자들 모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보인 인식과 태도도 좋아 보이지 않으며, 구속기간 중 수용시설 내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키고 징벌을 받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죄에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해오면서 얻은 불안 및 공황장애 등의 좋지 못한 정신건강,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진정한 용서, 피고인 스스로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및 진심어린 참회 등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으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4.48 ▼1.90
코스닥 816.33 ▲4.10
코스피200 430.41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96,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00
이더리움 4,56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630 ▲10
리플 4,175 ▲42
퀀텀 3,12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68,000 ▲334,000
이더리움 4,57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6,650 ▲30
메탈 1,086 ▲5
리스크 627 ▲0
리플 4,174 ▲39
에이다 1,026 ▲8
스팀 20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9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1,500
이더리움 4,57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6,660 ▲90
리플 4,178 ▲44
퀀텀 3,121 ▼10
이오타 30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