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조지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지연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19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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