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폐기물을 잠시 보관했는데 그 장소가 허가 받지 않은 곳이었다. 대표는 “잠깐 보관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행정청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이처럼 작은 실수에서 시작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환경규제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 정도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와 방법으로만 보관·처리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승인없이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또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면 위법이 된다.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 매립이나 무단 소각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 사례에서는 대표나 담당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예를 들어 보관 허가 용량을 초과하거나 보관 기준을 어겨 침출수가 유출된 경우, 1차 위반에도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 업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 행정청의 결정을 다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이나 설령 위반이 있었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 특히 집행정지는 실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가 지역주민 불편이나 공익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때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만일 침출수가 유출돼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켰다면 주변 주민이나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배상 범위나 금액을 줄이기 위해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 행정상, 민사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각 절차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처분의 비례성과 재량 판단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환경 피해의 인과관계라는 복잡한 논점을 파악하여 입증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환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름 허범행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 대응하면 억대 벌금은 물론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통보를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전문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의 구조와 처벌 기준, 환경청이나 지자체의 처분 관행, 관련 판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 허가 받지 않은 보관·소각·매립은 모두 위법- 형사처벌부터 영업정지, 민사소송까지 복합 대응 필요
- 전문가 조력 없이 대응하면 리스크 커져…환경전문변호사 상담 권장 기사입력:2025-05-19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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