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8일 오후 8시경 기장군 철마면 한 사거리(반송로)에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군(10대·남,면허소지, 음주해당없음)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기장에서 반송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던 B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10대·남)는 병원 이송됐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부근 CCTV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철마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
기사입력:2025-05-19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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