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기사입력:2025-05-18 10:39:56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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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63,333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누설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체포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하부 직원들에 대한 선처와 광수대 수사팀에 총책 C 측을 제보한 쪽에 대한 수사’ 등을 부탁받아 오던 중, 2023. 8. 10.경 대구 수성구 한 주점에서 광수대 수사팀 팀장인 D와 함께 B와 술을 마시게 됐다.

D는 그곳에서 C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늦추어 줄 것을 부탁하는 B에게 “위에서 자꾸 쪼아서 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C를 잡아야 사건이 마무리된다. 빨리 잡으러 다녀야 한다.”라며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또한 이에 가담하여 “형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내일부터 C 잡으러 갑니다.”라며 B에게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3. 9. 26.경 대구 서구 식당에서 D와 함께 B를 만나 식사를 하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식사비용인 86,666원 가량을 대납하게 한 후, D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B가 피고인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이 든 봉를 D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팀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전화하여 “형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이를 수수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3. 8. 10.경부터 2023. 9. 2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한편 E는 2023. 8. 10. 저녁경 B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총책 C에게 전화하여 ‘내일 경찰에서 잡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C는 2023. 8. 11. 오전 3시경 거주하고 있던 대구 중구 소재 아파트에서 나왔다. 광수대 수사팀은 2023. 8. 11. 아침경 대포폰의 실시간위치가 새벽 사이에 남산동에서 침산동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침산동 방면과 남산동 방면으로 조를 나누어 출발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발마사지 가게 앞에 주차된 C의 차량을 발견한 뒤 그곳 노상에서 C를 체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어떠한 청탁 내지 부탁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8. 10.경 B에게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킨 적이 없다. 피고인이 팀장인 D와 동석해 B로부터 몇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B에게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려줬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 8. 10.경 수사 대상자 측인 B에게 다음 날 예정된 C의 체포영장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임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C의 도박공간개설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C의 접견 녹음자료 청취 중 E가 C로부터 B를 통해 수사·재판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처세비’를 지급받은 변호사법위반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광수대 수사팀 팀장인 D와 팀원인 피고인이 B에게 C의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려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됐다. B는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하여 C의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B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의 범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 8. 10. 및 그 다음 날 B, E, C가 순차로 통화가 이루어진 통화내역에 따르면 술자리 이후 약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야 C가 E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전달받은 것인데, 그와 같이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을 시간을 지체하여 C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B와 E의 대화 중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게 된 후 곧바로 C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E에게 이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 및 E의 진술이 가공되었다거나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자에 E도 주점에 방문하여 B와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 생각으로는 경찰관들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으러 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본인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C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진술해 C에게 광수대 수사팀의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다소 늦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로부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있는 뇌물로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광수대 수사팀 팀장인 D의 오랜 지인인 B를 소개받아 20년 전에 인사를 하여 서로 알고 지내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B가 따로 연락하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특별한 교분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 B가 피고인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하거나 명절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을 준 적이 없었다(증인 B 녹취서).

B는 단지 D와 동석한 팀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광수대 수사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기대를 가지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 내지 보답으로 피고인에게 향응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그 향응과 금품이 피고인의 위와 같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누설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뇌물의 횟수와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해왔고, 다수의 동료들이 피고인이 성실하게 경찰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광수대 수사팀의 팀장 D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있어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결과적으로 C에 대한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B가 이를 누설받은 행위 및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행위와 B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각 대향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했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B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위 증거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절차까지 마쳤으나,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위 증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 배제결정을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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