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등록 확대를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없는 소유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경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등록정보 갱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등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내장형과 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착순 200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와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 2m 이내 목줄 착용 ▲ 배설물 수거 ▲ 동물등록 완료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영업자는 ▲ 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 개체관리카드 작성 ▲ 시설 위생·소독 관리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동해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2025-05-17 0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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