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였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임. 현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이러한 조치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운 도시 서민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또한 더이상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홍근의원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ㆍ조망권(眺望權)의 침해 우려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을 범위의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마.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3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호)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 이후 건축 관계 법령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안 부칙 제2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기사입력:2025-06-30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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