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기사입력:2025-06-27 13:07:48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92,000 ▼427,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4,000
이더리움 3,21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40
리플 2,152 ▼4
퀀텀 1,31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80,000 ▼348,000
이더리움 3,21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20 ▲30
메탈 412 ▲1
리스크 194 0
리플 2,153 ▼4
에이다 396 0
스팀 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4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3,500
이더리움 3,21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0
리플 2,152 ▼4
퀀텀 1,320 0
이오타 9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