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약 4시간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수거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9회는 신체 급소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원심과 달리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수사항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 교정 및 재범의 위험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21조의8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친지 및 친구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인의 권유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강제 개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피해자는 다발성 자창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 6. 16.자 재개신청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을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받았을 뿐 달리 자신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적극적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합574, 2024고합649병합 등 판결)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했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와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보복을 실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경 피해자 C(20대·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3. 11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결별을 통보받았으나 피고인의 집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24. 8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발신했고, 2024. 9. 3.경 새벽 무렵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E와 사귀는 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그 즉시 E에게 전화를 했으나 E와 함께 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오전 9시경 E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E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극도의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지참해 같은 날 오후 2시 41분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해 약 4시간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 34분경 배달기사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주문한 음식을 놓아두고 벨을 두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피해자가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뛰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뒤 흉기를 무차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7시 32분경 병원 이송 치료중 사망하게 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4. 6. 2. 오후 7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조작하자, 화가 나 시가 17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3. 3. 10~3. 13. 오후 6시 20분경 사이 양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된 앞, 뒤 번호판 각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훔친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한 뒤 승용차를 운행했다(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기사입력:2025-07-01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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