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기사입력:2025-07-01 08:36:37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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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음주상태서 운전하다가 잠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승용차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2. 7. 오전 10시 50분경 구미시 시미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앞 교차로 남구미대교 방향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시동 끄고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요구받는 상황에서 순경 E가 도주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을 순찰차로 가로막은 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의 측면 부분을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순경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했고, 순경 E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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