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영월군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미등록자 집중단속기간으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 또는 목걸이형 외장칩을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주소 변경, 사망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영월군,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5-15 01:5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62,000 | ▼196,000 |
비트코인캐시 | 638,000 | ▼2,500 |
이더리움 | 3,46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80 |
리플 | 2,983 | ▲4 |
퀀텀 | 2,70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58,000 | ▼371,000 |
이더리움 | 3,469,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40 |
메탈 | 929 | ▼2 |
리스크 | 539 | ▼9 |
리플 | 2,987 | ▲3 |
에이다 | 827 | ▲2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2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638,000 | ▼2,500 |
이더리움 | 3,46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190 |
리플 | 2,984 | ▲5 |
퀀텀 | 2,688 | ▼13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