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영월군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미등록자 집중단속기간으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 또는 목걸이형 외장칩을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주소 변경, 사망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영월군,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5-15 01:5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990,000 | ▼1,008,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8,500 |
이더리움 | 6,117,000 | ▼6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40 | ▼360 |
리플 | 4,157 | ▼49 |
퀀텀 | 3,545 | ▼5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857,000 | ▼1,292,000 |
이더리움 | 6,105,000 | ▼8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90 | ▼440 |
메탈 | 989 | ▼16 |
리스크 | 517 | ▼11 |
리플 | 4,157 | ▼52 |
에이다 | 1,216 | ▼22 |
스팀 | 18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930,000 | ▼1,070,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8,000 |
이더리움 | 6,115,000 | ▼7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380 |
리플 | 4,159 | ▼47 |
퀀텀 | 3,550 | ▼47 |
이오타 | 26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