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3. 2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귀금속 도소매 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시계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시계 사진을 전송했을 뿐이고, 위 시계의 판매자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매장 운영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롤렉스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친구 명의의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4. 4. 9.경 위 피해자에게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스틸팬더 시계를 5,500만 원에 위탁판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위 시계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시계 판매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2024. 4. 10.경 롤렉스 22년식 서브마리너 흑콤 시계를 2,140만 원에 온라인 상에서 구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26.경 버클 수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모 전당포에 시계를 맡긴 후 1,8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3. 11. 20.경 자신의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 M에게 “시계를 맡기면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해서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시계를 판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런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7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블랙테이트 1개를 교부받고, 2023. 11. 3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7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4. 4. 30.경 서울 강서구 모 커피숍에서, '녹색 판' 부분이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Q에게 “일부가 가품인 줄 몰랐다. 그렇지만 모르고 판매한 것도 잘못이니 일단 본건 시계를 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오늘 내로 6,400만 원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400만 원 상당(가품이어서 정품과 2,000만 원 시세 차이)인 본건 시계(롤렉스 데이데이트 40녹금)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9.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S에게 ‘롤렉스시계를 5,400만 원에 위탁판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불리 정상에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기사입력:2025-05-14 0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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