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5-13 17:17:17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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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 규모와 관련 지출 등 소명 내용, 피고인이 각 금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해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2023년 3월 동생 이씨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지난해 4월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아난티 의혹의 핵심이었던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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