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5-13 17:14: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42,000 | ▼49,000 |
| 비트코인캐시 | 871,500 | ▲4,500 |
| 이더리움 | 4,65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70 |
| 리플 | 3,016 | ▼9 |
| 퀀텀 | 2,21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96,000 | ▼114,000 |
| 이더리움 | 4,64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70 | ▼40 |
| 메탈 | 600 | ▼2 |
| 리스크 | 301 | ▼1 |
| 리플 | 3,015 | ▼10 |
| 에이다 | 611 | ▼1 |
| 스팀 | 10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4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1,000 | ▲6,000 |
| 이더리움 | 4,64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90 | ▼30 |
| 리플 | 3,017 | ▼8 |
| 퀀텀 | 2,222 | ▲7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