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전주지법, 아동에 '볼 뽀뽀' 사진사의 강제추행 인정

기사입력:2025-05-13 09:15:17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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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1. 2. 낮 12시 30분경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만6세·여)가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볼 뽀뽀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피해 아동 A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 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범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당시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로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 즉,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사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충분히 평가 할 수 있다고 봤다.

A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아동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의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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