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5월 26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공무원·교사 정치적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12월 28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최한 민원행사의 날에 부산시민들과 함께 민원인의 자격으로 참석해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시징계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4월 17일자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넓은 아량을 베푼 것처럼 경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본질은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규탄하는 참다운 국민인 공무원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문에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덕’이라고 명시했고 위헌적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내란범죄를 반대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애시당초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 사안을 무리하게 남구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해 나선 것은 박수영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민변부산지부는 이 징계결정이 부당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사례가 될 수 있기에 부산시의 부당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5월 9일 우편으로 청구했다.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제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한 토론회다.
토론회(총 94분)는 조석제 민주노총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사회로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장, 윤재철 민변 부산지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토론회 취지 및 발표자 소개(조석제), 발제는 김해원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국제기준 및 헌법적 고찰), 김판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연제구지부장(개혁의 필요성 및 공무원노조 요구안)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조경선 전교조 부산지부장(탄압사례), 이지희 청년, 오늘 대표(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민변 류제성 변호사(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문제)가 나선다. 끝으로 상호 토론 및 마무리 발언이 이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무원·교사 정치적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 26일 개최
정치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부산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청 기사입력:2025-05-12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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