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나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나주시는 5월 한 달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소득 융자지원은 관내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의 자금을 연 1%의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융자 지원한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지원은 선(先) 사업 추진 후(後)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융자 실행 시 연 2~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선(先) 대출 후(後)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자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나주시, 5월 한 달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기사입력:2025-05-10 0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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