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영상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만남과 은밀한 연락, 부적절한 시간대의 통화 기록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 기반한 신뢰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자료들을 조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를 다수 보이고 있다. 반복적인 메시지 교환, 심야시간 대의 연락, 모텔이나 차량 내부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위치기반 기록, 여행 동선 일치 등은 모두 부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동료나 지인의 진술 등 주변인의 간접증언도 판단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외형상 성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 장면이 없어도, 제3자와의 친밀성이 혼인 파탄에 준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비밀스럽게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자료 책임을 판단한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불륜은 대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보다 반복적인 정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정황 증거를 꾸준히 모으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장이 설득력있고 정황 증거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백한 성관계 영상 없이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와 문자 내용, 일정 기록, 통화 내역 등 일상 속 흔적이 결국 ‘설득력 있는 전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정행위 증거, 반복된 정황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기사입력:2025-05-09 0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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