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기사입력:2025-05-08 11:21:02
사진=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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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구매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구매 목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소지나 투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매 행위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는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위한 연락과 금전 지급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상화폐나 현금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구매 의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법 처리하고 있다.

마약 구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매 목적, 거래 방식, 사용 여부, 재범 여부, 범행의 반복성,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구매했더라도 구매량이 많거나, 판매자를 통해 제3자에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미성숙함’이 정상참작 요소가 되기보다 ‘사회적 위해성’이 강조되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마약 구매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적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향후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 시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명단을 진술하거나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구매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SNS나 다크웹 등 익명성을 악용한 거래는 본인도 모르게 더 큰 범죄 구조에 연루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마약 공급 루트와 소비자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도 엄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 접촉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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