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와 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윤종오의원측의 설명.
이에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종오의원측은 전했다.(안 제4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1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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