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1 17:07:16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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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덕흠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박덕흠의원측의 설명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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