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이 가상자산 법제도를 속도감있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6.3 대선 가상자산 9개 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 정책제안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 시행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처리를 공약한 데 이어, 양당간에 이견이나 쟁점도 없다.
토큰증권 발행, 유통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정부와 현장 업계가 당장 시행할 준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신기술인 블록체인 생테계 확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국내 GDP의 14.5%인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기업들에게 시간과 과정의 감축을 통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찾기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각각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계류 중에 있다.
◆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과 연계 추진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정책방향은 투자자 보호라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정책방향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내지 허브 경쟁에 나서는고 있으며 그 이유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제1조와 같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고도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융연구원도 2022년 6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5개 추진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을 제안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정책 방향은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구분된 2단계 가상자산법을 통해 조속한 입법 시행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 유틸리티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 평가업, 공시업. 자문업 등 연관업종, ▲ 사업자 영업행위 관리감독, ▲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인 전환 규정, ▲ 통합 시세 및 공시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 유통량·발행량 등 거래소 공통 기준, ▲ 내부통제 및 투명한 절차, 기준, 내용 등 거래소 공통 상장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입법 내용은 국제 금융기구의 권고안에 의해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을 차용, 입법해야 한다.
지난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표한 암호자산 고위급 권고안, 같은 해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세부 권고안, 유럽연합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암호자산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 동일업무, 동일위험, 동일규정 적용, ▲ 이용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원칙, ▲ IOSCO가 개발해 시행 중인 중권관련 규정을 가상자산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규정들도 대부분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들을 차용하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법은 ▲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분야를 선(先) 입법하는 1.5단계법, ▲ 시장육성, 산업진흥을 나중에 후(後) 입법하는 2.0단계법으로 구분해 입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사실상 백지 상태인 점, 2단계 가상자산법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 당국의 시행 준비 등을 감안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같이 국회의 2단계법 통과 후 1년 후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2단계 가상자산법 중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 분야는 이미 관련자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권고안 등과 더불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등 이미 축적된 내용 중에서 선택해 입법만 하면 된다.
◆ 스테이블코인법, 2단계법이 아닌 별도법 시행
스테이블 코인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나항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assets) 성격인 유틸리티 토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통화 성격이 강하다.
미국 상하원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올해 8월까지 상하원 통합 스테이블코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다른 스테이블코인법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유틸리티 코인을 다루는 2단계 가상자산법과는 분리하여 별도 법안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자본시장법 조속 개정 및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상품지수펀드) 발행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상품지수펀드)는 2020년 7월 독일 금융당국의 발행 승인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브라질,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영국에 이어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에서도 승인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관리감독이 이뤄지면서 투자자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점과 글로벌 대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허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 초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투자자들도 복잡한 절차 없이, 안전하게 주식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간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당 상품의 순자산 규모가 금 ETF를 추월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전문 자산 운용사들에게 가상자산 ETF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와 보유 허용
금융당국은 국무총리실이 2017넌 12월 발표한 ‘가상통화 정부 종합대책’을 근거로 아직까지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가상자산 위험도 공시를 조건으로 은행들에게 이미 구축된 자금세턱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인프라와 업무 노하우를 감안해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진출, 투자와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들의 관리감독 기준을 제정,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국내법에 반영, 시행하도록 권고 및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국제 금융기구이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위험도 최종 공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 가상자산 1거래소 다은행제 변경
금융당국에서는 1거래소-1은행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은 1거래소-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허용하면서 상황이 바뀐 점과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노하우도 지난 2022년 이후 충분히 축적된 점을 감안해 1거래소 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변경해야 한다.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라항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개선방안’도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
가상자산 사업자는 2018년부터 벤처기업 지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부)는 2018년 10월 개정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은 ▲ 카지노, 도박장 같은 사행 시설업, ▲ 룸살롱과 같은 유흥 주점업, ▲ 캬바레, 디스코텍과 같은 무도장업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KDA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부에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중 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 중심의 1.5단계법 입법 시행과 병행하여 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개정,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의 용어 변경
가상자산 용어 표기는 국내법에서는 ▲ 2018년 개정된 통계법에 의한 산업분류표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다.
국제 금융기구와 다수의 국가들은 암호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세계 주요 7개국(G7) 및 20개국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금융기구를 비롯해 유럽연합 암호자산법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제부패방지기구(FATF)와 중국 홍콩 등 소수의 국제기구와 나라에서만 가상자산이라 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 6.3 대선 후 가상자산 법제도 관련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속도감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학계와 관련단체,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9개 과제를 양당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KDA, 6.3 대선 가상자산 9개 과제 발표
기사입력:2025-04-28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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