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기사입력:2025-04-25 16:53:05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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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뿌렸지만 7∼8회나 뿌리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앓는 중증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혼자 살고 있어 돌봄이나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설령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2011년 치과 진료 후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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