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개회식 마다 선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4-18 18:29:26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매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중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8일, 21일에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제20조2의 규정이 개정이 된 이후 당선된 총 11명의 국회의장 중 6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다음 날에도 계속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 이탈 후에도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등 중립성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이를 위반하거나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현행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의원은 임기 초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에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선서 내용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국회의원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기 4년 중 단 한차례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47건, 제21대 국회에서는 51건의 징계안 각각 발의된 바 있으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2025년 2월까지 총 25건의 징계안이 발의됐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역시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민주당 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민의를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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