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1997년 대만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시작되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그 피해 금액도 2023년 한해 1,965억여 원이라고 한다.
필자의 지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2024. 12. 3. 자신의 S은행 계좌에 일면식도 없는 어떤 여성 명의로 2회에 걸쳐 96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즉시 수 차에 걸쳐 필리핀에서 카드 대금으로 인출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로 이용당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통장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피해자는 통장 거래 정지로 인한 부도의 위험성을 호소하며 필자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다. 피해자는 필자를 찾기 전에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여러 기관에 하소연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필자는 관련 법률 및 실무사례를 검토할 결과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통장거래정지효력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개요,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 등을 설시하여 거래 정지자가 개설한 S은행 지점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측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지급정지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지급정지조치를 종료시켜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고의 답변을 인용하여 기각되었다. 신청일로부터 80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통장거래정지와 관련한 구제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사유의 핵심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급정지 종료 사유로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의신청이나 종료의 핵심적인 사유인 ‘소명’은 수사기관에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문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 개월 후에 진실이 밝혀진다고 한들 이미 피해자는 통장거래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 사건 피해자는 계좌 관리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필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대하면서 느낀 점은 피해자가 보이싱피싱 범죄에 이용당하면 피해자가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피해자는 계좌에 입금한 금전 피해자에게 금액 전액을 대신 줄 테니 신고를 취하해서 통장거래정지 해제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거부당한 현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건실한 시민을 신용 블량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좀 더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금융기관의 배려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처분이 있었다면 하는 바람이다.
-법무사 변해근
◇검찰수사서기관(4급)
△부산지방검찰청 사건과장, 범죄정보과장, 기록관리과장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과장
◇검찰부이사관(3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변해근 법무사, 보이스피싱 당한 통장거래정지에 대한 구제 긴급성
기사입력:2025-04-16 1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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