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기사입력:2025-06-30 09:34:44
대구지법·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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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0일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 규약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 사유로 피고 위원장을 미행했다.”라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8. 29. 선고 2024가합10476 판결)은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있는지였다.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스스로 제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에 관한 조합규약을 위반하거나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규율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이나 균형을 결한 경 우에는, 그 제명처분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허용되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위법한 제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증명책임이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피고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피고 규약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대의원회와는 별도의 회의기구임이 명백하다. 피고는 상벌규정을 들어 대의원회가 이 사건 제명처분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규약을 살펴보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기능이나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상벌규정은 피고의 최상위 자치규범인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의원들에게 입증자료 등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원고가 퇴장한 상태에서 피고 집행부 측이 현장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에 관한 피고 집행부 측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관하여 대의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심의 도중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권리정지 1년에서 제명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징계양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새로이 부여되지 않았다.

피고 규약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상 피해자인 피고 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를 직접 주재했다.

피고는 원고가 쟁의대책위원회 기간에 사용자 측 임직원과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 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제2 징계사유는 ‘쟁의대책위원회 기간 중 비밀리에 회사 측과 골프 등을 가지며 정보유출을 하였다.’라는 것이지 ‘쟁의대책위원회 기간 중 사용자 측 임직원과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쟁의대책위원회 기간에 배OO을 만나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제 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 규약이나 상벌 규정에서 정한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점도 추가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강제가 있는 사안에서,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 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15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른바 복수노조가 허용된 현재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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