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6-30 17:44:08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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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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