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 제도를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청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 과정은 재산 규모, 과거 증여 내역, 상속인 간 갈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일부 위헌 요소를 지적했으나, 전면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유류분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요 기간이 핵심 쟁점이며,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법률 검토와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엄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재산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 상담과 절차 검토가 필수적이고 감정싸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유류분, 여전히 중요한 최소한의 권리”
기사입력:2025-04-11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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