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기사입력:2025-04-09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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