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기사입력:2025-04-07 12:57:40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15.41 ▼2.56
코스닥 822.18 ▲6.20
코스피200 1,058.27 ▼1.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83,000 ▲512,000
비트코인캐시 320,500 ▲1,100
이더리움 3,408,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60
리플 1,802 ▲7
퀀텀 1,19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70,000 ▲468,000
이더리움 3,40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250 ▲50
메탈 384 ▲2
리스크 415 ▼19
리플 1,801 ▲8
에이다 279 ▲2
스팀 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3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321,700 ▲1,900
이더리움 3,40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120
리플 1,800 ▲7
퀀텀 1,190 0
이오타 5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