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엄정숙 변호사(범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했다.
엄변호사는 “상가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발생한다며,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서가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해 예외가 있다”고 말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기반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이나,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 엄변호사는 “임대차 만료가 임박하면 임대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며,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기사입력:2025-04-04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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