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부산교육감재선거 투표관련 소란 2건 처리

기사입력:2025-04-02 17:25: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소란 등 총 2건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① 오전 8시 40분경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씨(70대·남)가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며 소란을 피웠다.

부산사하서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 방문 사실을 주변 CCTV로 확인했다. 투표한 사실이 없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입건 여부 결정 예정이다.

② 오전 9시 15분경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 B씨(70대·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에 자진해서 지정 투표소로 가겠다고 하여 사건이 종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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