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2-17 18:05:18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천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돈은 직원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었고 빼돌린 돈으로 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횡령 범죄의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도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47.36 ▲29.45
코스닥 840.54 ▲6.16
코스피200 1,120.74 ▲7.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668,000 ▼37,000
비트코인캐시 454,100 ▼2,500
이더리움 3,71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160
리플 2,172 ▼43
퀀텀 1,39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672,000 ▼53,000
이더리움 3,71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120
메탈 435 ▲2
리스크 390 ▲2
리플 2,175 ▼40
에이다 346 ▼4
스팀 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65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453,000 ▼3,500
이더리움 3,71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60 ▼70
리플 2,172 ▼42
퀀텀 1,408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