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1-21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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