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웃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66)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6월 12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배심원들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주장하는 정상 관계의 존재 여부, 적정한 양형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인사 안했다고 이웃 주민 위협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넘겨져
기사입력:2025-01-15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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