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직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숨져... 심근경색 진단
기사입력:2025-01-03 10:37:0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A 전 의원은 전날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15 | ▼36.79 |
코스닥 | 707.49 | ▼8.99 |
코스피200 | 350.26 | ▼4.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7,911,000 | ▼199,000 |
비트코인캐시 | 481,300 | ▼6,200 |
비트코인골드 | 161 | ▼128 |
이더리움 | 2,96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30 | ▼240 |
리플 | 3,443 | ▼16 |
이오스 | 840 | ▼6 |
퀀텀 | 3,214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7,990,000 | ▼171,000 |
이더리움 | 2,96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90 | ▼290 |
메탈 | 1,150 | ▼9 |
리스크 | 852 | ▼3 |
리플 | 3,443 | ▼18 |
에이다 | 1,080 | ▼2 |
스팀 | 20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7,82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480,100 | ▼7,300 |
비트코인골드 | 260 | ▼285 |
이더리움 | 2,96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80 | ▼280 |
리플 | 3,442 | ▼17 |
퀀텀 | 3,205 | ▼81 |
이오타 | 28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