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4-12-12 16:32:29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지막 범행 당일 B씨가 귀가하자 B씨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12,000 ▲111,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4,500
이더리움 2,6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200 ▲60
리플 3,210 ▲7
이오스 987 ▲7
퀀텀 3,145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85,000 ▲135,000
이더리움 2,60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200 ▲90
메탈 1,219 ▲6
리스크 780 ▲1
리플 3,213 ▲12
에이다 1,006 ▲5
스팀 2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9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530,000 ▲4,000
이더리움 2,60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20
리플 3,208 ▲4
퀀텀 3,100 0
이오타 300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