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지막 범행 당일 B씨가 귀가하자 B씨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4-12-12 16:32: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2.76 | ▼64.40 |
| 코스닥 | 935.25 | ▼2.09 |
| 코스피200 | 576.32 | ▼11.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934,000 | ▲1,064,000 |
| 비트코인캐시 | 844,500 | ▲8,500 |
| 이더리움 | 4,636,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00 | ▲200 |
| 리플 | 2,976 | ▲22 |
| 퀀텀 | 2,13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127,000 | ▲1,287,000 |
| 이더리움 | 4,643,000 | ▲6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10 | ▲250 |
| 메탈 | 577 | ▲4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2,980 | ▲26 |
| 에이다 | 600 | ▲7 |
| 스팀 | 10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970,000 | ▲1,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46,000 | ▲9,500 |
| 이더리움 | 4,638,000 | ▲6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30 | ▲280 |
| 리플 | 2,979 | ▲24 |
| 퀀텀 | 2,124 | ▼49 |
| 이오타 | 1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