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판단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2-19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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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2040 판결).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1년 7월 피고(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나우게임즈의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응원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공급하고, 나우게임즈로부터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 원의 음원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9건 음원을 제공했는데 나우게임즈가 파산 후 당시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가 2017. 8.경 F로부터 음원을 매수하자 자신의 동의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 제11조는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모든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서면 동의없이 리듬게임을 제작하는 I등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각 음원의 이용을 허락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 제11조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원고가 작성한 음악저작물을 나우게임즈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1가단508422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와 I가 체결한 음원사용 표준계약 제2조 제3호는 위 계약에서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O음원’을 피고가 ‘원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일체의 권한을 보유한 음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했다는 문언을 ‘피고가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승계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사정이 없고,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음원을 매수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34438 판결)은 이 법원에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3227만 원에서 2심에서 5458만 원으로 확장했다.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으로 보더라도 그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음악저작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의 저적재산권양도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음원공급계약서에 이전된 권리 중 '저작권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양도사실이 표현되지도 않았으므로 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 저작자인 원고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절’은 원고로부터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 ‘매절’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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