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천안 보호관찰소 불만 품고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재판행

기사입력:2024-12-12 11:26:32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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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찾아가 본인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관련 면담을 하다 불만을 제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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