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현역 의원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4-12-10 14:27:35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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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10대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도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A 도의원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오빠, A 도의원을 차례로 불러 수사한 뒤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다만 A 도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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