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형법) 개정안엔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을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반영됐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정당한 인허가 조건으로 복지나 편의 시설을 이전받는 등의 기업 사회공헌활동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단 것이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기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사회공헌사업을 위축시키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익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가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덧붙여 주철현 국회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230조 매수죄 또는 제257조 기부행위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투표소 방문이 번거롭다며 투표를 포기한 이웃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자가용 동승을 제안하는 경우조차 선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선거정책은 물론 일반 상식과도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래서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지 않으면 투표소 가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정당한 투표 권유활동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족·선거사무장) 등의 선거관계자는 현행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투표참여 권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내놓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회공헌활성화로 주민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투표율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철현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