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 주장

기사입력:2024-11-26 16:07:44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에서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명씨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의혹들을 제기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0.05 ▼3.50
코스닥 727.66 ▲2.97
코스피200 333.94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27,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8,000
비트코인골드 14,940 ▼20
이더리움 5,040,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40,290 ▼670
리플 4,875 ▼18
이오스 1,295 ▼21
퀀텀 4,741 ▼7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52,000 ▼260,000
이더리움 5,037,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40,280 ▼700
메탈 1,771 ▼25
리스크 1,419 ▼19
리플 4,869 ▼22
에이다 1,610 ▼28
스팀 34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6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4,500
비트코인골드 14,800 ▼300
이더리움 5,04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40,280 ▼700
리플 4,879 ▼18
퀀텀 4,776 ▼94
이오타 53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