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에서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명씨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의혹들을 제기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 주장
기사입력:2024-11-26 16:07: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77.52 | ▲170.51 |
| 코스닥 | 1,162.72 | ▲56.64 |
| 코스피200 | 840.39 | ▲25.8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911,000 | ▲6,000 |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3,000 |
| 이더리움 | 2,91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40 | ▼50 |
| 리플 | 2,090 | ▼10 |
| 퀀텀 | 1,386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941,000 | ▲37,000 |
| 이더리움 | 2,91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60 |
| 메탈 | 411 | ▼1 |
| 리스크 | 215 | ▲4 |
| 리플 | 2,093 | ▼7 |
| 에이다 | 407 | ▲1 |
| 스팀 | 7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9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823,000 | ▼3,000 |
| 이더리움 | 2,91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110 |
| 리플 | 2,090 | ▼11 |
| 퀀텀 | 1,400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