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 기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기사입력:2024-11-26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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