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기사입력:2024-11-14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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