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 "불허 정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4-11-11 17:17:33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을 위해 통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46.66 ▲52.04
코스닥 777.26 ▲8.40
코스피200 394.16 ▲6.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38,000 ▲33,000
비트코인캐시 626,500 ▲500
이더리움 3,62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530 ▲20
리플 3,038 ▲7
퀀텀 2,8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44,000 ▼104,000
이더리움 3,62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540 ▲50
메탈 974 ▼1
리스크 579 ▼0
리플 3,036 ▲5
에이다 889 ▼2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5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27,000 ▼500
이더리움 3,62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520 ▲50
리플 3,037 ▲7
퀀텀 2,900 ▲63
이오타 2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