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사진= 양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양산시 현직 공무원에게 실제 청탁 행위로 이어졌다"며 "1997년경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피고인은 재직 기간 알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계 용역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다른 업체나 자신 업체에서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건축사무소장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청 국장을 찾아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