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게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 2심에서도 "입학 취소 정당" 선고
기사입력:2024-11-07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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