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기사입력:2024-11-07 16:53:02
군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군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0.57 ▲6.93
코스닥 799.52 ▼1.41
코스피200 419.22 ▲1.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00,000 ▲561,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8,000
이더리움 3,3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640 ▲20
리플 2,999 ▼9
퀀텀 2,75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40,000 ▲499,000
이더리움 3,37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630 ▼40
메탈 942 ▲3
리스크 530 ▲2
리플 3,001 ▼6
에이다 806 ▼1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0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10,500
이더리움 3,3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570 ▲60
리플 3,000 ▼8
퀀텀 2,739 ▼6
이오타 22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