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11-06 17:47:41
수원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수원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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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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